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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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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 1) 65세 이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요양인정을 받으신 분(1~5등급)
  • 2)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1~5등급)

정원 : 총 24명

  • 운영시간 : 월요일 ~ 토요일(08:30 ~ 17:30)
    ※ 개인별 시간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은 오전 이동차량 탑승부터 오후 이동차량에서 하차한 시간까지입니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 이상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 1) 등급자(1~5등급) 보험급여액의 15%는 본인부담(월 한도액 내) +비급여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보험급여금액의 6.0%, 7.5% 또는 9.0%는 본인부담(월 한도액 내) + 비급여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무료이나 비급여는 본인부담
  • 4) 비급여 항목 : 중식 3,500원과 오전/오후 간식 1,500원(1일 비급여 금액 5,000원)

월 이용료 계산 예시 (8시간, 중 & 간식서비스 20일 이용기준)

구 분 일일수가(A) 본인부담금(B=Ax15%) 일일비급여(C) 일일이용료(D) 월이용료 합계(E=Dx이용일)
1등급 64,400 9,660 5,000 14,660 293,200
2등급 59,660 8,949 13,949 278,980
3등급 55,080 8,262 13,262 265,240
4등급 53,580 8,037 13,037 260,740
5등급 52,050 7,808 12,808 256,160
인지지원 52,050 7,808 12,808 256,160